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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는 흔히들 알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그린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만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연비도 우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고 등급별 혜택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까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다양한 라인업의 전기차들을 선보임과 동시에 2030년 이후부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가솔린과 디젤 연료 차량들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지구의 환경오염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추세에 맞게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80% 정도 이상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는 어떻게 되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종류

1.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고전압 배터리가 대량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배터리에 내장되어 있는 순수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동력을 발생시켜 구동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제일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기에 환경에 무해한 차량입니다.
 
 

2. 수소차

 

 
수소차의 정확한 명칭은 수소 연료 전기차라고 합니다. 차량 내부에 수소 저장태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구동방식은 수소가 공기 중 산소와 만나 화학반응을 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전기에너지가 모터에 전달되어 구동하는 방식으로 물 외에 배출되는 가스는 없기에 친환경적인 차량입니다.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은 동일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외부 전원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여 배터리에 저장하여 주행 시 30~50km 전/후까지는 배터리의 전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충전 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행하기에 연비가 매우 우수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최소한으로 줄인 차량입니다.
 
 

4. 하이브리드 (HEV)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엔진과 전기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사용하기에 출발과 저속 주행 시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터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연비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30~40% 정도 더 좋고 배출가스도 많이 배출되지 않기에 친환경 차량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혜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알아보기)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전기차, 수소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며, 서울시 혼잡 통행료의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 하이브리드 200만 원 / 전기,수소차 250만 원 한도 내에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 하이브리드의 경우 40만 원 한도이며, 40만 원 초과한 경우 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
- 전기 / 수소의 경우 140만 원 한도이며, 140만 원 초과한 경우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
 
ex) 전기차 기준으로 취득세가 300만 원일 경우 300 - 140 = 16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 별 보조금 두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자체별 전기, 수소차 보조금 현황표 ( 단위 : 만 원 )
시 / 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180 1,000 
부산광역시 300 1,100
대구광역시 350 1,000
인천광역시 350 1,000
광주광역시 390 1,000
대전광역시 350 1,000
울산광역시 340 1,150
세종특별자치시 400 1,000
경기도 300 ~ 500 1,000 ~ 1,250
강원도 360 1,200
충청북도 680 1,100
충청남도 700 1,000 ~ 1,300
전라북도 700 1,200
전라남도 620 ~ 850 1,200 ~ 1,500
경상북도 600 ~ 1,100 1,000
경상남도 600 ~ 1,15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구매 및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 링크로 들어가시면 차량 별 국고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차량 검색 시 차명을 'CTRL + F' 를 눌러서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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