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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면 1년 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로용지 은행에 가지가면 납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함께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인터넷을 납부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인터넷 연납신청 방법
▶ 연납신청
① 검색버튼 선택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 신청버튼 선택
④ 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 취소를 원할 경우 "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2.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3.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 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4.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5.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자동차 취득세 차종별 내용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 회원조회 · 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 회원일 경우)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및 할인혜택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